만약 상대방과실의 자동차사고 발생시 병원가서 보험접수번호 얘기하고 치료 받잖아요.
이때 제가 가입되어있는 손해보험에 연락해서 실비보상도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즉, 자동차보험급여의 구성중 의료비부분이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사고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이중급여금지는 의료비부분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