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연 수익이 4800만원이 넘는데, 편집자는 쓰고 있지 않고 집을 방송 스튜디오로 꾸며서
녹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과세사업자로 신청했다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시에서 유선상 전화로 유튜브는 혼자하면 무조건 면세사업자라고 과세사업자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사업자의 경우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미디어창작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로 하려면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거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유튜브 작업을 하는 자는 사실상 사업장과 직원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