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동선이 분리되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동동선이 타 가족과 구분될 수 있다면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들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격리기간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