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않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라는 답변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다만, 통상의 근로자가 교대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이 답변을 받고도 추가 문의 있어 글 씁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교대제는 아닙니다. 오전 출근 저녁 퇴근 하고 퇴근시 영업종료됩니다. 해당 직원은 일용직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특정요일(월수금)에 출근 예정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특정요일이 아니라 주당 3일로 표시하려는데(직원이 요일 변경 요청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데) 이렇게 계악하면 나오는 날에만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특정요일을 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