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일대체 합의에 의한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휴일날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를 임금으로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3/1 : 휴일근로 제공, 3/2 대체휴일 지정 → 3/2 대체휴일 없이 출근하여 근로제공
1. 근로대가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50% = 250% 가산 임금 지급
2. 근로대가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200% 가산 임금 지급
위 2번과 같이 휴일대체 합의에 의해 임금 또한 1:1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