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시 근로자 계산에 있어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 되고 있는데 영업일이 월요일에서 토요일인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5일(월,화,목,금,토)을 근무하는 경우에 수요일 연인원에 산입하지 않게 되나요?
2.만약 매주 수요일 근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주 3주 5주차는 6일 근무하고 2주 4주차는 수요일을 제외한 5일을 근무한다면 이 경우에 2주 4주차는 수요일 연인원에 산입하지 않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