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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23.06.16

특정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석 문의

1.상시 근로자 계산에 있어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 되고 있는데 영업일이 월요일에서 토요일인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5일(월,화,목,금,토)을 근무하는 경우에 수요일 연인원에 산입하지 않게 되나요?

2.만약 매주 수요일 근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주 3주 5주차는 6일 근무하고 2주 4주차는 수요일을 제외한 5일을 근무한다면 이 경우에 2주 4주차는 수요일 연인원에 산입하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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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넣으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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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산정시 실제로 출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수요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출근한 날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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