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5인 이상 근무하는 근로장에서 정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 근무시간은 09:30~19:00 으로 되어있으며,
한명의 근로자만 6:00~14:00 근무하며, 점심시간 포함 및 2:30분은 제외하여
총 5.5시간의 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럴때,단시간근로자인지? 문의드리며,
단시간근로자가 아닐경우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맞을 경우 유급휴가인 즉 연차를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5.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5.5시간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5.5시간 근무하는 자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상기 내용에 따르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에 속하는 근로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 질문상 근로자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근로일 수를 근무하면 질문의 한 명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가 맞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명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게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중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상으로 주40시간 미만일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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