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5인 이상 근무하는 근로장에서 정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 근무시간은 09:30~19:00 으로 되어있으며,
한명의 근로자만 6:00~14:00 근무하며, 점심시간 포함 및 2:30분은 제외하여
총 5.5시간의 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럴때,단시간근로자인지? 문의드리며,
단시간근로자가 아닐경우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맞을 경우 유급휴가인 즉 연차를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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