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상기 내용에 따르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에 속하는 근로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 질문상 근로자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근로일 수를 근무하면 질문의 한 명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가 맞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명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