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2024. 1. 1. 부터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 1.이 되면 야간시간에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05년생의 경우 2024. 1. 1.부터는 야간 pc방 출입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