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2024년도 1월 1일 새벽에는 아직 공문이 안 왔다는 이유로 05년생을 받지 않는 피시방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을뿐, 출입가능한 자를 출입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시방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노키즈존 때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