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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셰퍼드3
러블리한셰퍼드321.10.31

돈놀이(고금리)를 하던 친구에게 투자를 햇다가 친구가 망햇네여

고금리 돈놀이를 하던친구에게 500정도 넣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도 원금에 투자해서 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친구가 잘못외서 파산이 났네여 빚땜에 1년만 피해있겟다고 하고 잠적후 5년이 자났네요 이런상황을 몇영이 당햇는데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사기로 고소햇다가 역으로 무고죄나 이런걸 받던지 불법대출이라 투자한사람도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질문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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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불법대출에 투자한 내역의 경우, 무효로 인정되어 해당 부분이 피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친구분의 파산으로 기망에 따른 위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만한 사유가 명확하다 보기 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무고죄나 기타 사실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