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생임대인 퇴거시 보증금 반환문제.
집주인이 상생임대인 인데요
자료입증이 되어야 정확하다보니 좀 정확히 하는걸
원하시던데요.
1.제가 세입자인데 24일 계약날짜면 24일날퇴거 맞나요? 23일 퇴거시 보증금은 24일에 반환되나요?
2.계약자는 제이름인데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라
제 계좌로 받는게 불안해서 그러는데
보증금을 남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시 남편인것만 증명되면 상관없지만
상생임대인 그건 집주인이 입증서류 같은걸 남겨야되니 ..
보증금 남편계좌로 받아야되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24일 계약이면 23일 퇴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23일 퇴거하고 23일에 보증금도 반환되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원만히 처리가 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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