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아파트 (비규제지역)
다주택자입니다.
공시지가 3억이하이고, 지방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년 보유후 매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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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입니다.
공시지가 3억이하이고, 지방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년 보유후 매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