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아파트 (비규제지역)
다주택자입니다.
공시지가 3억이하이고, 지방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년 보유후 매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