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헌신하는게논229
헌신하는게논22919.04.23

산재기간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승인을 받고 나서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요

산재기간에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산재기간에 4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산재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2.4대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1.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4.건강보험은 요양기간동안에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아예 납부를 제외시켜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