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산재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2.4대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4.건강보험은 요양기간동안에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아예 납부를 제외시켜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