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490만원, 3.3%떼고 65만원 ..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3.3%가 사업소득에 해당돼 서업소득+근로소득=연100만원이하만 배우자 공제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6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3.3%떼는걸로 안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예를들어 일당 9만원×7일로 사업주가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신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