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서비스업 성실판단여부 질의합니다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서비스업 매출은 4억5천정도되고

이번에 차량 매각을 2대금액 6천만원해서

5억이 넘었습니다

이럴경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5억1천만원 입력하고

기장의무는 복식부기로 판단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량매각대금도 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기장 의무는 24년도 매출이 아닌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해당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