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위임을 받은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위임을 받은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둘 다 포괄위임받은사람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위 두 가지 모두 위조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수권범위(포괄적 위임을 받은 범위나 대표행위의 범위 등)를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