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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가오리226
단단한가오리22623.05.24

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란에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이 아니라, 대표자가 위임한 같은 회사의 부서장(팀장 등) 또는 임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위임장 같은 것은 없어요.)

더불어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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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위임장이라도 같이 첨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서명이라면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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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법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자가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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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표자가 위임한 부서장이나 임원이 서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장은 내부적으로 있으면 되고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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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근로계약 체결권자의 명의)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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