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란에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이 아니라, 대표자가 위임한 같은 회사의 부서장(팀장 등) 또는 임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위임장 같은 것은 없어요.)
더불어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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