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공무원이 일반회사 대표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권한있는 공무원 명의로 작성하여 계약서를 작성한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인지 아니면 자격모용공문서작서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 일방이 공무원(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