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5만원에 양도하여 시가를 형성한 다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5만원에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그 양도가액 5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의 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1건의 양도로는 시가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