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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본인명의 주택이 있으나 매매후 다시 다른주택매매를 계획중인데 중간정산신청 가능한지요?
기존 집을 판다면 새로운 집 매매 전까진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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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 무주택자인 상태이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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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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