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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꾀꼬리193
창백한꾀꼬리19323.05.0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충족될까요

남편 명의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제 명의로 추가 주택구매를 희망할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매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기준이 제 명의만 아니면 되는건지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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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남편분과 주민등록상 배우자로써 남편분의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세대주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분도 무주택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 관련하여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별도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매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무주택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가 아닌 한, 상기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