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충족될까요
남편 명의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제 명의로 추가 주택구매를 희망할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매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기준이 제 명의만 아니면 되는건지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남편분과 주민등록상 배우자로써 남편분의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세대주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분도 무주택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 관련하여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별도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매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무주택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가 아닌 한, 상기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