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일인 달은 15개 근무를하고 31일인 달은 교대근무자와 16개씩 근무를 합니다! 연봉은 3,200만원입니다! 저녁 9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며 1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제 하루 일당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얼마인가요?
그리고 근무시간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면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므로
구체적 근무방식과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