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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색조210
곰살맞은오색조21022.04.27

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병원에 근로담당자입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 포함으로 하고있습니다

휴계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 중 쉴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분의 연봉을 2400으로 잡았을때 최저시급에 미달 될까요 ?

또한가지,, 이렇게 근무했을때 최저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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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21시~09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볼 수 있고
    10시간이면 연장2시간 야간6시간이 포함(야간,연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1.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에 포함되지 않는 2시간은 1배, 연장 야간인 8시간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14시간의 근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월급을 지급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의 급여제공시간은 하루14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기 위해 365일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일수를 구하고 이를 7일(일주일)로 나누어 월평균 주수를 구합니다.
    즉 (60+8)X365/12/7 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295시간이 나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므로 9160(최저시급)X295(월근무시간)X12(1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2,702,200원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봉은 32,426,40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니 계산방법에 따라 연봉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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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22~06시에 발생하며 연장수당은 하루8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와 한주, 한달근로시간이 어떻게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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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 포함으로 하고있습니다

    휴계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 중 쉴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분의 연봉을 2400으로 잡았을때 최저시급에 미달 될까요 ?

    또한가지,, 이렇게 근무했을때 최저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 1주 몇일 근무하는지, 격일제 근무자인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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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일수 및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야간근로시간이 아닌 시간 4시간 X 1주 근로일 수 X 4.345) + (야간근로시간 6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X 1.5 X 1주 근로일 수 X 4.345) + (주휴시간 8시간 X 4.345) 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한 뒤, 최저임금과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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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시간 및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셔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어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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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 포함으로 하고있습니다

    휴계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 중 쉴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분의 연봉을 2400으로 잡았을때 최저시급에 미달 될까요 ?

    또한가지,, 이렇게 근무했을때 최저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

    주 며칠 근무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

    야간근로수당 : 6시간*5일*4.345주*시급*0.5배

    끝.

    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이라면,

    한달 세전 31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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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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