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21시~09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볼 수 있고
10시간이면 연장2시간 야간6시간이 포함(야간,연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1.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에 포함되지 않는 2시간은 1배, 연장 야간인 8시간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14시간의 근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월급을 지급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의 급여제공시간은 하루14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기 위해 365일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일수를 구하고 이를 7일(일주일)로 나누어 월평균 주수를 구합니다.
즉 (60+8)X365/12/7 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295시간이 나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므로 9160(최저시급)X295(월근무시간)X12(1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2,702,200원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봉은 32,426,40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니 계산방법에 따라 연봉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