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당계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야간근무를 제가 9시간을 근무하는데 쉬는시간이 1.5시간이고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합니다 12~1시까지 , 05시에서 5시30분까지 쉬는 시간이구요.
일급이 작년기준으로 세전 121000이고 세후로 117010입니다
제가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6일 출근하는데 주휴수당이랑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1개월 만근한다고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일 만근을 한다고 해서 따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1년 미만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연차가 지급되나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퇴직금이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이 업체는 퇴직금을 1년해도 지급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일급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당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일당에 각종 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각종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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