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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알파카247
저는 학습지회사에서 교사로 3년남짓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면서 8월3일로 퇴사를 했습니다.새로운교사가 교사코드가 나올때까지 부득이하게 8월급여가 제 통장으로 와서 420만원정도를 새교사통장으로 다시 부쳐드렸는데 이번달도 그럴것같아요.저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라 개인적으로 복식기장대상자라 깔끔하게 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순서대로 퇴사처리하니 기다려달라고만하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여지며, 법적으로 당장 어찌하기는 실익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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