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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달곰36
겸손한반달곰36

해촉증명서받을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1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학습지교사를했고 지난달 2월28일로 퇴사했습니다. 뭐퇴직금은 못받는거알아서 체념을했는데요

현재 학습지본사?에서 제 사번도 아직살려두고 3일후에 제후임으로 일하고있는사람 월급이 제통장으로 들어옵니다.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월급 그대로 그 선생님한테 주는방식을 취하겠다고 제동의없이 한상태구요.. 저는 내일배움카드 구직자로발급도해야하고 새로취업준비해야해서 빨리정리하고 해촉증명서달라했더니 법적으로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 제뜻대로되지않을거라네요. 고용보험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험처리가 아직되어있어요.

제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너무답답하고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후임자의 월급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근로 관계인지, 기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 등의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실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