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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황새269
재빠른황새26922.07.08

퇴사 한달 후 회사가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인대요 일을 그만두고 나온건 5월말인데

월급도 회사 방침이라면서 7월달에 준다고 하더니 6월말에 월급이 임금되긴했습니다. 애초에 정산할게 있다면서 월급도 늦게 주었는데 월급에서 제가 그만두는날에 회원쪽에서 수업 못한다해서 못한 보강들은 월급에서 빼고 줬기때문에 제가 더이상 회사에 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나가고 나서 그만둔 회원들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해주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에 넘긴다고 하면서요 그쪽에 넘기면 제가 더 많은돈을 물어줘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제가 돈을 입금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제가 하던 수업들을 받았고 제가 퇴사한 후 그만둔 회원들 것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계속 돈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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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퇴사를 한 후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등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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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둔 회원들의 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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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을 통해 반박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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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회사간 계약 내용과 어떤 업무를 했고 회원 관리 등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퇴사 후 그만둔 회원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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