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지 오래된 임야의 양도세 산출시 취득가의 적용은?
30여년전에 매수한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토지의 취득가격이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격과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쪽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매도증서는 가격이 낮고, 매매계약서는 가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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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0년 전에 취득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뒤득시의 취득가액과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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