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시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 4대보험공제료도 수수료로 줘야하는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매월 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용역수수료를 산출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임금산정 부분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확인하니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분인 국민연금은 저희에게 공제해서 가져갔고, 근로자분의 국민연금은 당연히 공제하지 않았던것입니다
결국 사업주 공제분은 용역업체의 이익금이 된것이죠
그래서 용역 업체에게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을 왜 우리에게 청구했느냐고 하니 용역업체 대표가 하는말이
관행처럼 떼는거다, 산출내역서대로 하는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용역근로자가 60세이상인분들이 많아서 많게는 매달 50~60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용역업체 이익금으로 나가고있습니다(이익금은 따로 측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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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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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시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 4대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근로계약 문제가 아니라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