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대 자전거 사고는 인피인가요 물피인가요?
차와 자전저가 가볍게 접촉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무릎쪽에 찰과상이 있고 기존 상처부위 딱지가 벗겨져 피가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물피+인피 사고로 보나요?
보험처리만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 사고접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혔고 사람도 다쳤기 때문에 인피이면서 동시에 물피 사고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찰접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원만히 합의가 되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