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 짖는 소리 (층견소음) 관련 수인한도를 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뉴스에서 하루 5시간 짖는 개로 고통받은 이웃에게 견주가 100여만원을 심리적 피해 보상금으로 주라는 판결을 보았는데요~
저희 집 개가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 2초 정도 짖습니다. 하루에는 다 더하면 10초 되지 않을 듯 보이는데요~
이 경우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될까요?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이웃에게 피해를 줄 정도이다 라고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며 정신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개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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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2초, 하루에 10초 정도라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짖는 시간대와 소리의 크기가 같이 고려되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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