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체가 낙후 되어 세대 전부가 물이 세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물건을 빼서 거실에 두면 수리를 하겠다는데 부모님도 저도 일하느라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 이사 갈 때 수리를 해야하지 않냐니까 그럼 방 빼라고 하십니다. 구정 세기 전에 나가라고 하세요. 그럼 2주 조차 안남은건데 그 안에 집을 구하는게 쉽지 않네요... 세입자는 어쩔수없이 나가라면 나가야하는거겠죠...?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수리가 당장 필요하고 그 수리를 지연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나 짐 보관 공간을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