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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사랑스런파이리

진짜로사랑스런파이리

25.01.04

2주 안에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건물 자체가 낙후 되어 세대 전부가 물이 세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물건을 빼서 거실에 두면 수리를 하겠다는데 부모님도 저도 일하느라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 이사 갈 때 수리를 해야하지 않냐니까 그럼 방 빼라고 하십니다. 구정 세기 전에 나가라고 하세요. 그럼 2주 조차 안남은건데 그 안에 집을 구하는게 쉽지 않네요... 세입자는 어쩔수없이 나가라면 나가야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인이라고해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상황을 조율하시어 수리일정과 물건을 옮기는 부분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어 도저히 거주가 어려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사비와 이사가는 곳 복비,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수리가 당장 필요하고 그 수리를 지연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나 짐 보관 공간을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