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

임차건물 하자 발생으로 퇴거하고싶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덕에 침대와 티비다이 등이 젖어 사용할수없게되어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태에요.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장 그집에서 나오고싶습니다..

보증금을 짐빼면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1개월정도의 기간은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퇴거하게 해줍니다. (임대인마다 다름..)

      하지만 상기 질문처럼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운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보상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론 협의가 쉽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통보하세요

      누수로 살수가 없어서 나가야되겠다고 통보하시고 망가진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도 해보시구요

      바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일단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야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