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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23.08.30

전세계약 5개월 남았는데 집주인께 부동산수수료 드려야 할까요?

전세계약 5개월 남았는데 좋은 매물이 나와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남으면 집주인께 부동산수수료 드려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세계약 5개월 남았는데도 부동산수수료 드려야 하나요? 안드리려도 되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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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보다 계약중도퇴거시에 임대인이 협조를 안하면 나갈 수 있는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고 퇴거에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라던지 아니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던지 무슨 말이 있을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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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에 중도퇴실을 하시게되면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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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전에 퇴거하는 경우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하시고 이사날짜에 맞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겁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도 해야 하고요.

    중개수수료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셔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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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졷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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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전에 나가시면 임대인께서 수수료 내고 나가라할겁니다

    보통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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