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고정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의 경우 세전 기준 216만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 식대 18만원이 포함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정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중도퇴사시 3월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출근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일했고
3월 8일 하루만 반차를 신청했지만 당일 반려 당하여
오전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합니다.
오전 4시간 근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일할계산은 식대를 포함하여 31일로 나눈 뒤, 22일로 곱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월 중도 퇴사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즉, "월급여 216만원÷31일×22일"으로 일할 계산하고, 여기에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216만원 ÷ 31일 × 22일(오전 반차 반영시 21.5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