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얼마후 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어떻게 될까요?
월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루 8시간근무
3월11일 입사 18일 까지 일하고 퇴사 한달급여 218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으로 계산한다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218만원 / 31일 * 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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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1~18 사이의 근로에 대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당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으로 계산합니다. 218만원/3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월급을 31일로 나눈 뒤, 근속한 기간인 8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80,000 x 8 / 31로
계산하여 562,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80,000원÷31일×8일=562,58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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