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포괄임금제, 고정으로 2,675,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월 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최종 근무는 2월 말까지 했고 3월 1일 공휴일, (2-3 주말) 3월 4일~21일까지 남은 연차 소진 (연차를 수당포함 돈으로 주지않음)해서 22일자 퇴사일로 잡았습니다.
제가 따로 월 일수, 일할 계산으로 했을때 180만원 초반대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월급이 140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 문의하니 연차를 5일 이상 썼을 때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게 들어온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궁금한 점은 따로 수당을 추가로 주지않는 포괄임금제데도 연차 수당을 못받을 수 있는 지와 퇴사전 남은 연차 소진시에 발생한 연속 사용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