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탁월한흑로129
탁월한흑로12921.08.28

국가공인시험 진행으로인한 코로나감염

다음주 세무사시험이 있습니다.

산인공, 국세청, 중대본은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험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만약 시험으로인해 코로나감염이 된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소송대상은 누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으로 인해 코로나감염이 될 경우 해당 시험 주관측에서 방역 등 감염 예방에 소홀했다는지 하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 진행중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시험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에게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험을 치루는 가운데 코로바 감염병에 감염이 된 경우라고 하여 불법행위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정부 주관 부서 등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 인정이나 불법성 등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진행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