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배상법을 보면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국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존재를 드러낸 바이러스의 출현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일부 시험을 연기한 것만으로는 귀책(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