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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02.29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따질 수 있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 취소나 연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기간을 잡고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래 날짜에 응시하고 싶어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수험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손해를 봤다 생각이든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에 따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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