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후 수익실현과 동시에 다시 상대 배우자에게 현금을 줘 투자해도 될까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부부간 6억까지는 면세구간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바로 매도하여 수익실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후 바로 수익실현 후 재투자 하기위해 다시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내주고 현금 중 일부를 활용해 재투자하고 또 수익이 나면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를해도 상관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륧혼 관계의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서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대금이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경우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처분 후 다시 배우자
에게 현금을 보내는 경우 당초에 증여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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