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3.3%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 위로 사업소득이 합쳐져 세율이 높아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