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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14

직장인이 3.3% 세금 부과되는 투잡을 하면 종소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입니다. 2021년 투잡을 했는데 알바 급여를 수령할때 3.3% 공제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종소세 신고하는데 추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회사 급여와 합계해서 부과되는지 투잡소득으로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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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3.3%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 위로 사업소득이 합쳐져 세율이 높아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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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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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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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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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 급여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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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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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회사급여와 3.3%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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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총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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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이 있고 3.3% 원천징수된 경우

    현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인적용역소득은 다음해 5월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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