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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09.25

이혼 소송 중 양육권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빚도 연관이 있나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고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태어나고 5개월동안 2번보러 왔어요.(별거중) 생활비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지원금으로 아이 필요한거 구매했어요.


남편은 현재 대학생. 저는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어요.

친권은 서로 환경을 보고 아이가 더 잘 클수 있는 환경으로 결정난다고 알고있어요. 맞나요?


남편집은 축산업 하고 있고 저희집은 두분 다 회사 다니세요. 남편집은 빚이 있고 저희집은 없습니다. 남편집은 재산이 많지만 빚이 있고 저희집은 재산은 보통이나 빚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아이는 어디로 갈 확률이 높나요?


저는 아이를 꼭 지키고싶습니다. 임산부 태우고 고의로 난폭운전 및 술먹고 위협 한 사람에게 제 아이를 보낼 순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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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이가 어리고 엄마가 현재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엄마가 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도 고려되긴하나 앞의 요소보다는 덜 고려됩니다.

    이혼양육권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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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누구에게 가야 더 좋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남편집이나 질문자님의 집 모두 채무문제 없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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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됩니다.

    2. 경제력으로는 어느 경우든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더 잘되어 있는 쪽입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또 남편은 아이와 만난 시간조차 매우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거의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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