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협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하여 아이 2명 둘다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병변 장애(심한장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편 소유의 집과 차가 있어요
이럴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전혀 청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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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양육비 청구 보다 남편 소유의 집과 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몇십만원의 최저양육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달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분이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두분이 합의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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