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종전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