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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보석새265
순박한보석새265
23.09.01

직원승계없이 사업자 변경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변경됨에따라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사직서를 써서 퇴사처리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변경시 재계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해당경우 사직서 작성 거부가 가능한지 , 혹은 권고사직등 다른방법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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