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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1.03

사업주 변경이고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 사업주는 마지막 근무일 11월 말이라고 통보를 하신 상태이고

고용승계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포괄승계도 아니고 고용승계 자체를 안한다고 합니다

11개월 일하고 4대보험 들어져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새로운 사업주 분은 저보고 급여를 올려 줄테니 새로운 계약을 하자 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제가 거부하고 일을 11월 말까지만 한다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2.

1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으니 일을 하고싶지만

일을 하게된다면 새로운 계약이니 퇴직금 실업급여 둘중 하나도 못챙기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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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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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주가 11.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번 답변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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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발적 사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계속 일하신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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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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