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 사업주는 마지막 근무일 11월 말이라고 통보를 하신 상태이고
고용승계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포괄승계도 아니고 고용승계 자체를 안한다고 합니다
11개월 일하고 4대보험 들어져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새로운 사업주 분은 저보고 급여를 올려 줄테니 새로운 계약을 하자 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제가 거부하고 일을 11월 말까지만 한다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2.
1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으니 일을 하고싶지만
일을 하게된다면 새로운 계약이니 퇴직금 실업급여 둘중 하나도 못챙기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