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25,000원)
돈은 반협박 식으로 해서 돌려받았고, 사기 미수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를 당한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미수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