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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229
대단한그늘나비22923.01.20

중고 사기미수도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25,000원)

돈은 반협박 식으로 해서 돌려받았고, 사기 미수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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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를 당한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미수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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