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건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5만원 이하 소액)
상대방에게 입금하였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타네요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