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건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5만원 이하 소액)
상대방에게 입금하였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타네요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로 사기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할수 있다고 단언하긴 어려우나 가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국내에 있다면 피의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그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 등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관련하여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