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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 납세 종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별로 어떤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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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 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며 주요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서,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에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외에도 소득세에 10%가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현제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항목은 2월 연말 정산을 통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등)이 유일합니다. 다만 세금과 유사한 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료가 존재하며 세금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적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납세의무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다른 종류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매월 급여에서 일부를 원천징수한 뒤에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