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에 대한 1월 1일 임금 지급 여부
저희 직원분 중 한 분이 아래 일정(신청서 기준)에 따라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 24.10.02 ~ 24.12.30
연차사용 : 24.12.31
육아휴직 : 25.01.02 ~ 26.01.23
이와 같은 경우 1월 1일(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포괄임금제인데 고정OT 1일치만 지급을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저희 직원분 중 한 분이 아래 일정(신청서 기준)에 따라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 24.10.02 ~ 24.12.30
연차사용 : 24.12.31
육아휴직 : 25.01.02 ~ 26.01.23
이와 같은 경우 1월 1일(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포괄임금제인데 고정OT 1일치만 지급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