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자의 회계연도(1.1) 연차휴가 처리 문의
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
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때문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상관이없습니다.
3. 연차이월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복직 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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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등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가를 이월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3.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강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
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거승로 간주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이월사용합의서등을 별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한 이후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