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
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거승로 간주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이월사용합의서등을 별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한 이후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