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육아휴직자의 회계연도(1.1) 연차휴가 처리 문의
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
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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