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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91
강렬한멧토끼29121.11.24

1년 육아휴직자의 회계연도(1.1) 연차휴가 처리 문의

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

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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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때문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상관이없습니다.

    3. 연차이월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복직 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등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가를 이월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3.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강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

    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거승로 간주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이월사용합의서등을 별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한 이후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